'1mm 깨알글씨 고지' 홈플러스, 항소심 또 무죄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았지만, '1mm 글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홈플러스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고객 2천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231억 원을 받고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당시 재판부가 홈플러스에서 공지에 쓴 깨알 같은 1mm 크기의 글씨를 인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1mm 항의 서한'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됐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성환 / 홈플러스 前 사장 :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mm 글자가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에서도 통용되는 크기이고,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도 상당수 있었던 만큼 응모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모함 옆에 응모권을 4배 확대한 사진을 부착했던 점을 고려하면 글자를 일부러 1mm 크기로 작게 써서 응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지 알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비자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지호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고지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판국에 다른 데서도 다 그 정도 수준이니 괜찮다, 죄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알 같이 작은 글씨라도 공지를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지만 개인정보를 팔아 기업의 사익을 챙겼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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