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고양이 발 묶어 쓰레기통 유기...처벌은?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지훈 / 변호사,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김 박사님,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양이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음식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게 천안에 있는 성정공원 인근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100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하고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가 발견됐는데 그 속에 고양이가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녹색 옷을 입은 채 앞발, 뒷발이 끈으로 꽁꽁 묶여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것. 그런데 아마 이게 빨리 발견이 안 됐으면 죽었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생매장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목숨을 질식시켜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명백한 건 저거는 자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녹색 옷을 입었다는 거는 길렀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또 인위적으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로 행해진 결과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인터뷰]
네, 지금 경찰에서 아마 거의 용의자 소재파악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있는 차의 블랙박스라든지 CCTV 그래 가지고 주변의 반려견 분양업자들도 대상으로도 수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압축은 된 것 같은데요. 조만간 동물보호법 위반이니까 일단 적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이 아주 형이 약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같은 동물이 보는 데서 그 동물을 죽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동물한테 상해를 가하거나 투약을 하거나 이런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징역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1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조차도 처벌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동물에 대해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그런 법적 감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꼬마가 학대를 계속 당했다며요. 그런 흔적이 있다고요? 단순히 버려진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우측 눈에 아마 각막 손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송곳니도 완전히 파절, 부러졌고요. 그다음에 뒷다리에도 상처가 있어서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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