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앵커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관련돼서 앞으로 있을 검찰의 조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 기자 :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영하 변호사와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조사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로 늦췄으면 좋겠다는 지금 청와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 주말까지는 최순실 씨를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최순실 씨 공소장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고 그거를 대통령이 어느 정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얼마나 모금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또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입장과 관계없이 검찰은 가급적 빨리 조사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면요, 결국 최순실 혐의가 직권남용이나 주로 뇌물죄 아닙니까? 이런 걸 법으로 신분범이라고 그래요. 즉 공무원만 되는 것이고요. 최순실 씨는 사인이니까 공무원과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종범 수석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 씨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그사이에 박 대통령이 있잖아요. 따라서 최순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공모가. 그러면 최순실 씨 구속만기는 20일입니다. 따라서 20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아마 내일모레라도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유영하 변호사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리고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 출신으로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박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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