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경기 평택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직원이 객실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은밀한 장면을 촬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 명이 넘는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방침에도 몰카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곳곳을 수색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박 모 씨는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객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1년 반 동안 피해를 당한 사람만 백 명에 달하는데, 탁상시계처럼 생긴 카메라를 설치한 탓에 손님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실제 숙박업소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인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 상대방 몰래 촬영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업자(지난 4월) : 열쇠 몇 개 걸어서 다니면 자동차 키인지 알지 뭐. 열쇠 몇 개 걸면 몰라요.]

문제는 이런 몰카들을 국내로 들여와 사고파는 과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박 씨에게 카메라를 판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지만, 전파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에는 몰래카메라의 유통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미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위장형 카메라를 팔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사가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요.]

최근 정부가 몰카를 살 때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팔려나간 제품들에 대한 규모 파악이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느새 공포의 대상이 된 몰카.

나도 모르게 찍힐 수 있다는 불안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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