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뒷좌석 부상 40%는 '목' 부상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면 뒷좌석에 탄 사람도 부상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뒷좌석 부상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목을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뒷좌석 머리 지지대 의무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후진하던 차량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부딪힙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뒷좌석에 탑승자가 있다면 목을 다치기 십상입니다.

조사 결과, 부상자가 있는 추돌사고 가운데 뒷좌석 부상자가 포함된 사고는 16%입니다.

특히, 뒷좌석 부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목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운전석이나 조수석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목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뒷좌석 머리 지지대는 취약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국산 세단형 승용차에 장착된 지지대 가운데 본인 체형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없는 고정형이 절반을 웃돌고, 뒷좌석 중앙에 머리 지지대가 없는 비율도 70%나 됐습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앞좌석 머리 지지대 설치만 의무로 규정돼 있어,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뒷좌석 머리 지지대를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요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머리 지지대는 안전띠와 같이 탑승자의 부상을 감소하기 위해 의무 설치하는 안전장치인 만큼 자동차 제작사가 높이 조절 가능한 머리 지지대를 모든 뒷좌석에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머리 지지대가 있더라도 머리 높이에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목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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