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질까 봐"...이웃집 담 허문 남성 무죄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이웃집 담을 마음대로 허물어도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의 집 맞은편에 있는 이웃집 담을 마음대로 허물어 재판에 넘겨진 78살 허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낡은 담을 철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허 씨가 토지의 경계선을 함부로 헐어버려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허 씨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박서경[psk@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0321472854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