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불법으로 진입해 시속 200km에 달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다른 운전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오늘(18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오산 나들목 근처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 아슬아슬 곡예 운전을 합니다.

속도를 더 내려는지 아예 일반 승용차가 다닐 수 없는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합니다.

시속 200km.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격전에 나섰지만, 속도가 워낙 빨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질주는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용인의 기흥 나들목 부근에서 천안까지 24km 이상 이어졌습니다.

헬기와 순찰차 등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붙잡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25살 A 씨.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오토바이를 몬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내비게이션에 따라 실수로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보고 일단 훈방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행 영상을 분석한 뒤 향후 난폭운전 혐의가 확인되면 A 씨를 형사입건할 계획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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