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mm 고지' 이게 보입니까? / YTN

  • 7년 전
■ 박지훈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앵커]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른바 1mm 깨알고지 사건으로 한때 화제가 됐었죠. 이 사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홈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1mm 정도로 되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러한 정보들이 나중에 보험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라는 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깨알 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확인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사실 자기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다고 한 거죠. 이건 결국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다라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면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작은 글씨로 써놓았는데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1mm를 찾아서 돋보기 들고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법원도 판결이 좀 바뀌게 됐는데 법원이 봤을 때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판결을 하다가 지금은 1mm를 볼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 이 정도면 고지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배상을 10만 원씩 해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지금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인터뷰]
무죄취지로 파기해서, 사실은 그걸 저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읽습니다.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아주 크게 적혀 있어도 볼 듯 말 듯 한데 1mm면 보이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만 본 거예요. 일단은 적어놨기 때문에 싸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있고 1mm 자체면 이건 안 쓴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 정도면 크기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도 읽기 어렵지만 특히 노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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