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고급 오토바이 수십 대를 몰고 주행을 펼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모르고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위협 운전 혐의로 이들을 모두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섭니다.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신호에 맞춰 일제히 차선을 변경합니다.

100m 가까운 긴 오토바이 대열에 다른 차량은 꼼짝없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입니다.

지난 3월, 52살 이 모 씨 등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21명은 분당-수서 간 도시 고속화 도로를 무리를 지어 달렸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동호회원들은 경기 용인부터 서울 잠실의 종합운동장까지 10㎞ 거리를 10분 동안 1개 차선을 점령한 채 내달렸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까지 적용해 모두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최승욱 /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오토바이들이) 약 80~100여 미터 정도 대열을 이뤄 운행하면서 차선 변경 등 행위를 통해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찰은 이 씨 등 21명 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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