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문재인 정부가 10대 공약으로 내건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경찰력을 통제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키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 주장은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서 개시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전담 기구를 재정비하며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지난달) : 지금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됐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파탄을 초래한 데 검찰이 최소한 공범이다….]

문제는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받아들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처럼 엉뚱한 인물을 범인으로 둔갑시켰다가 16년 만에 사과한 사례에서 보듯이,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비록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수사권에 걸맞은 자정 능력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달 경기지역의 경찰서장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의 비위 사건은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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