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day, 선고 직전에 재판관들 '최종 평결'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2번째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재판관들이 모여 최종 결론을 정하는 재판관 회의, 즉 평결 절차는 오늘 오전 선고 직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의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이뤄졌습니다.

보안 유지 차원에서 선고 직전 평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고 바로 선고를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결은 언제 이뤄질까.

이번에도 역시 선고 직전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헌재가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정한 것도 선고 직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많기 때문에 평결 직후 선고가 부담될 수도 있어 이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평결은 8인 재판부 가운데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하면 가능하고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 반대로 인용이 5명 이하, 즉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평결 전에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등 3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평결은 이 같은 경우의 수에 따른 의견을 최종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선고 기일에 대한 재판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재판관 회의가 열리면 결론 도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재판관들 가운데 2명 이상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회의 자체가 열릴 수가 없어 재판관들의 막판 행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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