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불발..."황교안에 공문 보낼 것"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박영수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을 오늘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무산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는 상관없이 다음 주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검이 마지막 넘을 산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입니다.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산가톨릭 대학교 차재원 교수, 중앙일보 교수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숙명여자 대학교 강미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5시간 동안 대치를 했어요, 그렇죠? 5시간 동안 청와대하고 대치를 했는데 끝내 불발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압수수색.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박충근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피의 사실이 적시된, 이거를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죠. 그렇게 돼서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특검이 징검승부수를 던진 격인데. 지난해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냐면 임의제출을 안 할시 압수수색하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 조항도 아예 달지 않고 영장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군사상이나 직무상 비밀지역이다라고 해서 결국 5시간 동안 대치 끝에 불발로 됐는데. 이게 28일까지 원래 통상적으로 일선에서도 보면 일주일 정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한을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이 불발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측은 완강하게 허락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이게 선례 때문에 그렇죠.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인터뷰]
그런데 선례는 남기면 선례는 없었다.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앵커]
이번에 하면 선례가 되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이 사건과 같은 선례가 있었던 가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상 언제 있었습니까?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앵커]
이게 또 있었으면 큰일 났죠.

[인터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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