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로 28살 강 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강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양 씨의 노출 사진을 포함한 음란 사진 여러 장을 인터넷에 올려 3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밤 강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7000557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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