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사이트에서 미혼 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친부 또는 친모에게 청구하도록 하자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원이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는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그것인데요. 그러나 2015년 3월 시행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미혼모와 미혼부 모두를 합쳐 단 73건 입니다.
부모에게는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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