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는 ‘창고’, 은행은 ‘상가’…김의겸 대출 자료 살펴보니

  • 5년 전


은행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려면 건물가치는 얼마인지, 매달 임대수입이 얼마쯤 들어올지 알아야 합니다.

감정평가 회사가 이런 작업을 맡지요.

그런데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대출할 때 KB국민은행이 받은 감정평가서에는 '점포가 10개’라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대출에 앞서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이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받은 감정평가서와 건물 개황도입니다.

개황도에는 1층에 상가 3곳과 주택, 2층에 상가 1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하에는 창고 3곳, 옥탑에는 사무실과 창고 2곳이 표시돼 있습니다.

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 21억 원과 함께 각 공간의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개황도나 평가서 어디에도 지하와 옥탑 공간을 '상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지하와 옥탑 공간을 '임대가능목적물'로 표시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개황도를 보고 임대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주민은 지하와 옥탑을 상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 건물 소유주]
"(지하에 안내려가 보셨어요? 한 번도?) 내려갈 필요가 없지. 무슨 장사를 해. 옥상에서 춥고 덥고 거기서 어떻게 장사를 해."

[나승성 / 부동산 중개업자]
"10개로 쪼갠다고 하면 면적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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