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권·놀이권 강화되는 어린이...체벌 금지도 검토 / YTN

  • 5년 전
어린이를 흔히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나 가정은 어린이를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여겨 왔고 그런 만큼 보호나 인권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았습니다.

뛰어 놀아야 할 시기에 놀 시간조차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존 어린이 정책을 대폭 바꿔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아동에 대한 개념이 새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알아보고 가죠.

[기자]
지금까지 아이는 내 아이, 부모가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리된 개념을 보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부모뿐 아니라 학교, 동네에서 함께 돌봐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또 전통적 사고에서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지만, 이번에 바뀐 개념에서는 성인처럼 권리의 주체란 점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개념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네 가지로 나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학교까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 정리된 아동의 네 가지 권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입니다.

각각의 권리에 대해 관련 사업과 정책은 기존과 비교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보호권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대받거나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 시설로 가게 되는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학대받는 아이의 경우 학대 조사나 판정에 대한 공적 개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당장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아동 소재와 안전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권 부분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출생을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게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고도 안 된 채 버려지거나 학대받고 사망하는 아이들이 종종 발생하는 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에서 관대하게 여겨지는 가정 내 체벌에 대해 민법상 조항을 개정해 체벌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게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치과나 만성질환 사업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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