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속옷입니까”…김학의 측 vs 검찰 ‘속옷 공방’

  • 5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 첫날은 어떤 증거물을 채택해 법정공방을 벌일 것인가를 정하는데요.

난데없이 김 전 차관의 속옷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인 오늘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부터 첨예하게 맞선 김 전 차관 측과 검찰은 '속옷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찍은 속옷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속옷과 비슷한 속옷을 김 전 차관의 집에서 촬영했다는 겁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속옷 형태와 부합하는 것을 참고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속옷에 특이한 무늬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의 차이"라며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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