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 YTN

  • 5년 전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제출요구권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지금 경찰에 소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서라도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고발당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그 이유로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당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저희 고발된 사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전체 법사위의 위원장님이시고 이 청문회를 주관하시니까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제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시 관련된 문제는 이렇습니다.

부동시라는 것이 병역기준사항은 디옵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디옵터 3.0 차이, 5.0 차이, 2.0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력은 계속 변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디옵터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학의 총리건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최근 가장 마지막 시력검사 때는 0.1씩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시력하고 차이가 다른 겁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이 실제로 그 당시에 병역 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시력과 디옵터는 다른 얘기고요. 원시, 근시가 다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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