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들고 위협한 남성...영화보다 더한 공포의 1분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공포영화 같은 1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깜깜한 밤에 차 안에 있는데요. 앞에 웬 남성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차 안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죠. 어떡해, 어떡해 하면서 경적도 울리고 후진을 급하게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슬금슬금 오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전력질주를 해서 차로 다가옵니다.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여성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최담비]
그렇죠. 지금 저 영상을 봐도 운전을 하고 있었던 여성분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함께 8살 된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자신과 아이가 탄 차에 앞서서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남성이 둔기를 들고 따라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피해여성은 지금 현재 공포와 충격으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은 대체 왜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까?

[승재현]
저 남성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주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는 주장인데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바깥에 나가서 있었는데 혹시 저 차 안에 부인이 있던 게 아니냐. 부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런 둔기를 가지고 갔다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가 나갔다고 둔기를 들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차 안에 나의 부인이 있다고 해서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둔기를 이용해서 때린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적정한 답변인지도 모르겠고 저 남성이 정말 부부싸움을 하고 저렇게 둔기를 들어서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반드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설령 차 안에 자신의 부인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부인을 저렇게 위협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단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영상을 보면서 물론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해 봤겠지만 과연 저 가해남성이 저 당시에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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