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레깅스 입은 여성을 8초간 몰래 촬영한 남성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었는데...

재판부 "레깅스는 일상복이라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어성계는 "불법 촬영 자체가 문제"라며 비판

재판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커지는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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