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유령 집회’도 집시법 위반?

  • 5년 전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청와대 인근 집회가 불허되자 항의 차원에서 문화제 형식의 가상 시위를 기획했다.

주최측은 유령 집회를 문화제로 신고해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상에서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는 집회의 형태로 봐야 한다"며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관련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0분짜리 시위 영상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친 점을 들어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앰네스티 안세영 간사는 “워낙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평화롭게 별 탈 없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며, “홀로그램 집회는 다시 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캠페인은 경찰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