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본회의…'4+1 선거법·공수처법' 상정

  • 5년 전
잠시 뒤 본회의…'4+1 선거법·공수처법' 상정

[앵커]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오늘 최종 조율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4+1 협의체'가 오늘 오전 최종적으로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이른바 '3+1' 세력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4+1 협의체'의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건데요.

단일안의 내용은 석패율제 제외를 포함해,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에는 '4+1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 상정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셈인데,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협의체 간 공조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본회의가 열려 표결이 실시된다면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4+1 합의에 대해 헌정 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 숙주 기생정치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 처리 때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본회의 개최와 표결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본회의는 잠시 뒤인 저녁 7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본회의에는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시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오늘 표결, 처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우선 본회의를 열면 임시회의 회기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앞서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죠.

실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면, 그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논란'이 종식되더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 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임시회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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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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