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할린 징용피해 해결기조 철회된 바 없어"

  • 5년 전
헌재 "사할린 징용피해 해결기조 철회된 바 없어"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을 갔지만 아직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들이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에 따라 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낸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리 정부는 2013년 외교적 해결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고, 현재도 그런 기조가 철회된 바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