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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더 의문을 제기해 보자. 반려인은 국가동물보호사업에 무임승차하고 있을까? 2019년 정부가 조사한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3조 원 정도로 추정한다. 반려인이 동물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사업장은 수익의 20~30%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 동물의료비 마저도 10%의 부가세가 국가로 귀속된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의 10%의 세원이 확보되더라도 국가는 반려인을 통해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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