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측 '면책특권' 주장

  • 5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측 '면책특권' 주장
[뉴스리뷰]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오늘(12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진 5명 등 모두 10명은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최 및 법안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적법한 의정활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며 공동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표창원, 박주민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민주당 측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첫 공판은 4월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6일에 열립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곧 시작됩니다.

황교안 당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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