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주문 취소 뒤 8배에 판매…단속 나선 공정위

  • 5년 전
마스크 주문 취소 뒤 8배에 판매…단속 나선 공정위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파는 업체들의 폭리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점한 마스크가 쌓여있는데도 들어온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는 가격을 올리는 식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 120개들이 1박스를 59,900원에 샀던 30대 이 모 씨.

이달 초 갑작스럽게 품절이라며 일방적 주문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록 마스크를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마스크 주문이 취소됐습니다. 당혹스럽죠. 한마디 설명도 없이 자동 취소가 되니까…"

그 뒤, 이 쇼핑몰엔 같은 마스크 제품이 무려 8배 가까이 오른 47만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폭리를 노린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들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 4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주문 취소율이 높은 14개 판매업체가 대상인데, 이미 적발된 곳도 3곳입니다.

이 중 한 업체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만 마스크 약 12만개의 주문을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업체가 대금을 받은 뒤 받은 주문을 취소하면서 3일 내 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 이유를 알릴 경우,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주문 취소가 잦은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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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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