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스크 신속히 공급못해 국민께 송구"

  • 4년 전
문 대통령 "마스크 신속히 공급못해 국민께 송구"

[앵커]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난 점에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들에게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우선 마스크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또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일이 없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수요만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을 알려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고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며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며,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범정부 대응책도 논의가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코로나 3법' 공포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밖에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 대책을 담은 보고안건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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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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