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오늘 시행

  • 4년 전
아동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오늘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는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을 각 2천여 대씩 설치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4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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