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상?…공시가 15억 넘는 집 있으면 제외

  • 4년 전
나는 대상?…공시가 15억 넘는 집 있으면 제외

[앵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놨는데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배삼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 경우에 따라 저소득층 소비 쿠폰과 노인일자리·돌봄 쿠폰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 수령액은 38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면 공시가 15억원, 시세로 따지면 20억~22억원 정도의 주택이 해당합니다.

기본 요건을 갖추고 공시가 합산 15억원 넘은 주택과 땅, 상가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20만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 15억원 넘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 배당과 이자 등으로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어도 제외됩니다.

예컨대 이자율 연 1.6%의 정기예금 12억 5,000만원이 있으면 연 2,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서,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컷오프 기준이라고 해서 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공적인 자료를 점검을 해서 모의산정을 해보면 최대 아마 한 12만 5,000 정도 가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지급 범위를 가르는 가구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급 대상을 넓힌 겁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빼고,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이 있는 경우는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는 3월 29일 이전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재난지원을 수령 대상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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