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1886년 5월 1일 미국 총파업에서 유래
박정희 정권,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변경
보수 정권, 이념적 논리 따라 ’근로자’ 주로 사용
문재인 정권 등 진보 정권, ’노동자’ 주로 사용
5월 1일은 '노동절'일까요? '근로자의 날'일까요?
정식 명칭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입니다.
수동적 의미의 근로자가 아닌 능동적 의미인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뉴스 ('59년 3월 17일) : 우리나라에서 이날(3월 10일)을 노동절로 제정한 후에 첫 번째 노동절 기념대회가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노동절은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억하자고 만든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절로 불리다가 1963년 박정희 정권 때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주는 쓰는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이념적 논리 때문입니다.
이후 보수 정권에서는 줄곧 근로자란 말을 써왔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15년 6월 29일 수석비서관회의) :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서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진보 정권은 노동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간담회) : 우리나라 노동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움직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해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근로는 수동적, 노동은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고, 근로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박정희 정권 때 희생을 강요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념의 잣대를 걷어내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헌법은 물론 심지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0119150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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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변경
보수 정권, 이념적 논리 따라 ’근로자’ 주로 사용
문재인 정권 등 진보 정권, ’노동자’ 주로 사용
5월 1일은 '노동절'일까요? '근로자의 날'일까요?
정식 명칭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입니다.
수동적 의미의 근로자가 아닌 능동적 의미인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뉴스 ('59년 3월 17일) : 우리나라에서 이날(3월 10일)을 노동절로 제정한 후에 첫 번째 노동절 기념대회가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노동절은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억하자고 만든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절로 불리다가 1963년 박정희 정권 때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주는 쓰는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이념적 논리 때문입니다.
이후 보수 정권에서는 줄곧 근로자란 말을 써왔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15년 6월 29일 수석비서관회의) :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서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진보 정권은 노동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간담회) : 우리나라 노동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움직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해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근로는 수동적, 노동은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고, 근로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박정희 정권 때 희생을 강요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념의 잣대를 걷어내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헌법은 물론 심지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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