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한 투기꾼 무더기 검거

  • 4년 전
경찰,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한 투기꾼 무더기 검거

[앵커]

아파트를 불법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해 부당하게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한 부동산 브로커 사무실입니다.

책상 위에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전매나 부정청약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브로커가 은신한 주택을 압수수색하자 역시 아파트 거래 관련 서류뭉치가 나옵니다.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다른 행동 하지 마세요."

경찰이 아파트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 48명과 위조 전문가, 청약통장 판매자 등 모두 454명을 적발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청약통장 판매자들에게 돈을 주고 통장을 산 뒤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하는 수법으로 한 채당 2천만∼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아파트는 모두 445채에 달하는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브로커 A씨는 주부에게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전매해 1억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실제 임산부를 모집해서 그 임산부가 청약통장 명의자인 것으로 신분을 도용해서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을 받아서 제출한 그런 경우도…"

경찰은 적발된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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