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30년 만에 자율화…요금 오르나

  • 4년 전
통신요금 30년 만에 자율화…요금 오르나

[앵커]

그동안 1위 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올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같은 요금 인가제가 약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들의 경쟁 촉진을 내세웠지만, 결국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요금으로 월 7만원 이상을 책정해 인가를 신청했던 SK텔레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고가 요금제를 반려했고, SK텔레콤은 5만원대 구간이 포함된 요금제를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정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요금 결정권은 통신사가 쥐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유보신고제는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가 사후 15일 동안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통신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가 요금을 억제할 수 있고 요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써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업계는 오히려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 활성화, 소비자 통신 편익이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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