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4급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外

  • 4년 전
[사이드 뉴스] 4급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26일) 이런 내용이 담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 다이어트 내세운 새싹보리 분말 일부 제품서 쇳가루

다이어트 식품으로 판매되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일부'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쇳가루나 대장균이 검출된 건데요.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자발적 리콜과 폐기를 권고했고, 업체들이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명단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 고1 2학기부터 무상교육…한 학기 앞당겨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애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안보다 6,611억원이 늘어난 추가경정 예산안을, 어제(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청은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던 고1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으로, 4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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