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초등생에 팬티빨래 과제내고 부적절한 언급한 교사 파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빨래 숙제를 내고 이와 관련해 SNS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늘(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의 징계 사유는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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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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