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2심도 박근혜 승소

  • 4년 전
국정농단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2심도 박근혜 승소

일반 시민들이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오늘(18일) 정 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4,900여명이 먼저 제기한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