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30대 신분증으로 보안대 통과후 항공기 탑승

  • 4년 전
중학생이 30대 신분증으로 보안대 통과후 항공기 탑승

열네살 소년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주운 30대 남성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보안대를 통과하고 항공기에 탑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중학생인 14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내 라운지 맞은편 의자에 놓여있던 지갑을 주웠습니다.

이어 A군은 지갑 안에 든 33살 B씨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오후 3시 제주를 출발하려던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A군은 항공기 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륙 직전 점검을 하던 객실 승무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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