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 YTN

  • 4년 전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는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지사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담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중 유무죄 부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취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결로 유무죄를 나누는데 재판부 의견이 아슬아슬하게 갈렸다고요?

[기자]
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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