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영장심사…고의사고 혐의

  • 4년 전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영장심사…고의사고 혐의

[앵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그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구급차 이동을 방해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입니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고의로 사고 내셨다는 혐의 인정하세요?)…(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70대 폐암 4기 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 이후 10분간 차량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환자가 사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 그럼 되잖아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그냥 갈라고 그래. 뭐 죽을병 아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결국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전문가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경찰은 기존 혐의 외에 환자 사망 책임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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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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