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영아들 체벌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 4년 전
한살 영아들 체벌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한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체벌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 내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한살 영아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감아 때리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분간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46살 B씨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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