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위반에 정부 "과태료 검토 안해"

  • 4년 전
전월세전환율 위반에 정부 "과태료 검토 안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합니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오는 10월부터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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