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휴진 강행...'의료 공백' 불가피 / YTN

  • 4년 전
정부,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인 집단휴진, 감염병예방법·응급의료법에도 저촉


전국 의사 집단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수도권 의료진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확진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아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인데,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대학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단 휴진은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응급의료법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최대 의사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장에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 개시 명령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어기는 의사는 현장에서 파악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조금 전 담화문을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대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간 점,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체행동은 정부의 불통에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국민과 환자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필수의료 기능은 유지해왔고 정부와 대화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인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합의가 무산돼 일어난 조치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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