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위기 가속화…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

  • 4년 전
코로나19 고용위기 가속화…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

[앵커]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고 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임금노동자 위주의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개인사업자 신분이던 특고노동자들은 대표적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꼽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과 고용 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고용보험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특고, 자영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3달간 지급되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인원은 176만명에 육박하는 상황.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도 실업급여 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액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기도 하고, 정부가 임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제도 밖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고용위기 상황, 제도 안팎의 근로자들을 품을 적극적 고용유지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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