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자택이동 차량집회도 '조건부 허용'

  • 4년 전
조국→추미애 자택이동 차량집회도 '조건부 허용'

개천절에 소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이 내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로써 이 단체는 오늘(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장관 자택과 광진구의 추미애 법무장관 자택을 지나는 차량 집회를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10인 이하 차량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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