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력 반발

  • 4년 전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력 반발

[앵커]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됐어야 했는데요.

때문에 여야 간 불꽃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며,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시위 등을 통해 법안 통과 저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회의실을 찾아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고,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 법사 위원들도 윤호중 법사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막아섰는데요.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다면서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로써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기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위 내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초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안건조정위에서 그 기준을 3분의 2로 낮추도록 의결하고, 뒤이어 전체 회의 상정·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는데요.

이로써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계속해서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 없었던 구조가 5명만 동의하면 추천 가능한 구조로 사실상 바뀌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야당의 동의를 얻어 공수처장을 임명시키고, 공수처를 출범시키자는 취지로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공수처법을 스스로 개정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은 건 자가당착이자,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논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피켓시위와 로텐더홀 철야농성, 또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민주당의 내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뿐만 아니라 '장외 투쟁' 병행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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