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무제한토론' 맞불

  • 4년 전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무제한토론' 맞불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번 정기 국회 최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공수처법 상정으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 토론자로는 4선 김기현 의원이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비리 은폐처"라며 대통령이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도 이때 같이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말고도 오늘 본회의에 오른 여야 쟁점법안,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도 이 두 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의원 180명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는 것 말고는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이 결사반대에 나선 3건 법안 외에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법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여야 대치 속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묶어 중점 추진해 온 3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이 별다른 충돌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역시 야당의 반대토론을 뒤로 하고 통과됐습니다.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등 수사 경찰과 국가, 자치 경찰로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경찰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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