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가족 늘면 넓은 주택 이사 허용"

  • 4년 전
"통합 공공임대, 가족 늘면 넓은 주택 이사 허용"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자녀 출생 등으로 식구가 불어나면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이후 출생 등으로 자녀가 생겨 가족이 불어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부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되지만, 이후 자녀가 생기면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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