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장장 17시간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결론 낸 尹징계위

  • 4년 전
[뉴스포커스] 장장 17시간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결론 낸 尹징계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17시간 30분의 긴 논의 끝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적 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양지열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법무부 징계위가 17시간여의 장고 끝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인데요. 임기가 7개월 남은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중징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처분, 의미를 짚어 주신다면요.
'정직 2개월' 처분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 총장이 사실상 해임에 해당하는 '정직 6개월' 처분은 피했지만, 정직 2개월 후에는 '공수처 수사를 통한 기소'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직무 배제'를 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징계위는 무려 17시간 30분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만큼 징계위의 고민이 컸다는 반증 아닐까요?

추미애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6개의 혐의를 제기했는데요. 징계위는 인정한 혐의는 4가지라고 밝혔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이중 징계위는 언론 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요. 불문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경우 내리는 건가요?

징계위 결정은 나왔지만, 직무 정지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징계 결정까지 남은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총장 측은 "정직 결정이 불법·부당하다며 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정 소송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이런 윤 총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윤 총장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에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윤총장 측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뭔가요?

본격 심의가 시작되기 전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징계위에 "기일을 속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습니다. 윤 총장 측도 결국 최종진술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요. 향후 논란이 될 여지는 없을까요?

이번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윤 총장이 관심을 보이며 수사 속도를 냈던 월성 원전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 처리도 관심입니다. 당장 '수사지휘 공백' 등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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