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송전 나설 듯…뜨거운 법리공방 예고

  • 4년 전
윤석열 소송전 나설 듯…뜨거운 법리공방 예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지난번 직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다른 변수들이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직무정지 때처럼 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무효 소송 1심 결과가 내년 7월인 윤 총장 임기 만료 전 나오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때에는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재량권 행사가 보다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도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치는 징계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시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채우게 돼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위가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을 두고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시 우려되는 역풍을 감안한 결정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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