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대통령, 尹 징계안 오후 6시30분 재가…효력 바로 발생

  • 4년 전
[뉴스초점] 문대통령, 尹 징계안 오후 6시30분 재가…효력 바로 발생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위 결정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과 향후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제청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재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문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징계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간 윤 총장은 자진사퇴 압박이 있을 때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윤 총장은 그간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징계가 집행되는 순간부터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큰 줄기의 수사들, 원전 감사 사건이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당초 징계위의 결과가 정직 3개월~6개월 얘기가 있었고 해임에 대한 예상까지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해임까지 가기에는 추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측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결정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 그리고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이것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면서 특별히 감사하다라는 표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의 표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총장 측은 소송전에 나서게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텐데.

특히나 지금 청와대 메시지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검찰개혁의 큰 가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총장 측에서 앞으로 소송에 대응할 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윤 총장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에 검찰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과연 검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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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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