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뉴스] 코스피 또 역대 최고치…2,808.6 마감 外

  • 4년 전
[사이드뉴스] 코스피 또 역대 최고치…2,808.6 마감 外

사이드 뉴스입니다.

▶ 코스피 또 역대 최고치…2,808.6 마감

코스피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28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0.06% 오른 2,808.6으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 때 2,834.59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 기록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7만 8,700원으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장중 한 때 8만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3원 내린 1,096.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신청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청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비방글에 욕설 섞인 맞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은 자신을 근거없이 비방한 글에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며 "무례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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